연구노트작성.관리지침개정_전문_20121101.hwp
연구노트_사용자_매뉴얼_20121101.hwp
전자연구노트시스템_사용자매뉴얼.doc
국가과학기술위원회 훈령으로 제정된 연구노트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화 되어
이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해당 과제가 종료 후 연구노트는 본교에서 소유하게되며, 연구노트 반납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게 됩니다.
■ 작성대상 :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
(단, 민간연구과제는 제외 가능)
■ 신청기간 : 협약 후 한달 이내 별도 안내
■ 노트배부 : 신청 접수 완료 후 15일 이내 별도 안내
※ 붙임 : 경상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관리 지침(2012.11.01)
연구노트 사용자 매뉴얼(2012.11.01)
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